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으로 직원을 파견하면 급여는 한국 본사가 지급하고, 베트남 법인이 주재수당·주택비·차량비·자녀 학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Split Payroll, 즉 한국과 베트남에서 보수와 비용을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받은 급여도 베트남에 신고해야 할까요? 회사가 대신 내주는 아파트 임차료나 국제학교 학비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주재원은 베트남 사회보험에도 가입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급여가 어느 나라 계좌로 지급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재원의 파견형태,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 여부, 베트남에서 수행한 근로, 비용의 성격과 실제 부담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① 주재원 급여의 지급구조, ② 개인소득세 거주자 판정과 세율, ③ 주택비·학비 등 복리후생의 과세, ④ 한·베 조세조약과 사회보험협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본사에서 받은 급여도 베트남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Split Payroll·183일·전 세계 근로소득

주재원의 급여는 크게 한국 본사가 전액 지급하는 방식, 한국 본사가 기본급을 지급하고 베트남 법인이 일정한 수당과 비용을 부담하는 Split Payroll 방식, 베트남 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현지채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 지급구조는 앞서 살펴본 주재원의 법적 근무형태와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 이동이나 해외기업 파견형 주재원은 기본적으로 한국 본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합니다. 특히 기업 내부 이동은 해외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무형태이므로 베트남 법인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현지 사용자의 근로자로 관리하는 구조라면 기업 내부 이동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에서는 급여가 어느 국가에서 지급되었는지보다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베트남의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 • 1년 중 베트남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 • 최초 입국일부터 연속하는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 베트남에 등록된 상시 거소가 있거나, 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 이상의 주택 임대계약 등 상시 거소를 두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 거주자가 되면 급여를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더라도 한국 본사 급여와 베트남에서 받은 수당 등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베트남 개인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비거주자는 베트남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해 지급장소와 관계없이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동일한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베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2. 2026년 개인소득세와 주재원 생활비 과세
5단계 누진세율·주택비 15% 상한·학비·항공료

2026년 과세기간부터 개정 개인소득세법 Law No. 109/2025/QH15과 Decree No. 253/2026/NĐ-CP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종전 7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 월 과세표준 | 세율 |
|---|---|
| 1,000만 동 이하 | 5% |
| 1,000만 동 초과 ~ 3,000만 동 | 10% |
| 3,000만 동 초과 ~ 6,000만 동 | 20% |
| 6,000만 동 초과 ~ 1억 동 | 30% |
| 1억 동 초과 | 35% |
거주자의 기본공제는 월 1,550만 동,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월 620만 동입니다.
주재원의 경우 현금 급여뿐 아니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제적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비·학비·항공료·이주비 등에는 별도의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비 — 과세되지만 15% 상한 적용
회사가 주재원의 주택 임차료와 전기·수도료 등을 대신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과세되는 금액은 회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주택비를 제외하고 해당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15% 중 낮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비를 제외한 해당 사용자의 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1억 동이고 회사가 아파트 임차료로 월 3,000만 동을 부담했다면, 주택비로 과세되는 금액은 3,000만 동 전체가 아니라 1억 동의 15%인 1,500만 동까지입니다.
자녀 학비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가 베트남에서 다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제학교 학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Decree 253은 사용자가 학교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귀국 항공료 — 연 1회 비과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로 휴가를 다녀오기 위한 연 1회의 왕복 항공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정산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부임 비용 — 파견근거를 갖추면 비과세 가능
외국인이 베트남으로 부임하면서 지급받는 일회성 이주비도 파견명령서, 인사발령서, 근로계약, 사내규정 등에 지급근거와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주재수당·해외근무수당·생활수당은 별도의 비과세 근거가 없는 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용은 모두 ‘생활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하기보다 급여·수당·주택비·학비·항공료·이주비·업무상 실비로 구분하여 파견계약과 사내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보험 가입 여부
기업 내부 이동·일반 파견·현지 근로계약·사회보험협정
베트남 사회보험법 2024에 따르면 외국인이 베트남 사용자와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의무 사회보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업 내부 이동자는 법률상 의무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재원 형태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베트남 의무 사회보험 |
|---|---|
| 기업 내부 이동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
| 한국 본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일반 해외기업 파견 | 베트남 사용자와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아님 |
| 베트남 법인과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원칙적으로 적용 |
| 한·베 사회보험협정 적용 | 협정 적용범위에서 이중가입 면제 가능 |
베트남 의무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근로자가 연금·유족급여 기금에 급여의 8%, 사용자가 질병·출산보험 3%와 연금·유족급여 기금 14%를 부담합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재해·직업병보험과 건강보험도 적용 여부에 따라 추가됩니다.
한국인 주재원에게는 한·베 사회보험협정도 중요합니다.
한국 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일시 파견되고 한국 국민연금 적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 적용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베트남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베트남의 노령·유족연금 보험료 가입을 원칙적으로 5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기관의 합의가 있으면 파견기간을 최대 3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베 사회보험협정의 적용대상은 한국 국민연금과 이에 대응하는 베트남의 노령·유족연금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병·출산보험,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등은 해당 보험별 적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도 베트남 법인이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하나요?
장기 주재원이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라면 한국 본사가 지급한 급여도 베트남 개인소득세 계산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베트남 법인이 별도로 주재수당을 지급한다면, 베트남 법인이 지급한 금액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본사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해당 주재원의 베트남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베트남 법인의 회계장부에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재원의 정확한 개인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 본사의 급여자료를 베트남 세무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내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주재원의 개인소득세까지 대신 내주는 Net Salary 계약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하고 개인소득세까지 부담하면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실수령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후 급여를 세전 과세소득으로 역산하는 Gross-up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에는 급여가 Gross 기준인지, Net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도 중간에 베트남으로 부임하면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요?
첫해에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입국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최초 입국일부터 연속하는 12개월 동안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라면 첫 과세기간부터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임대주택 등 베트남에 상시 거소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거주자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었는지”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Q.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내면 베트남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적용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베트남의 노령·유족연금 보험료 이중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험협정이 베트남의 모든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질병·출산보험, 산업재해·직업병보험, 건강보험 등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재원 파견시에는 급여, 세금, 노동허가, 사호보험 등 여러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파견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이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이후의 세무신고와 인사·노무 관리까지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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