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자산 투자, Decree 284 시행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의 가상자산 규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방향을 빠르게 바꾸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이 법정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이 주로 강조됐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해외자금 이동 관리라는 과제를 더 이상 규제 밖에 둘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25년 Resolution No. 05/2025/NQ-CP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시범운영(pilot)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허가받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발행·거래·보관을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동 방식까지 함께 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규칙만으로는 제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비로소 규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7월 16일 제정한 것이 바로 Decree No. 284/2026/NĐ-CP이며, 시행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가상자산 라이선스·무허가 영업 — 과태료 최대 2억 동

Decree 284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라이선스입니다.

 

재무부의 허가 없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마케팅을 하는 경우, 조직에는 1억 8천만~2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투자자에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2억 동까지 제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위법수익 환수, 업무정지 같은 추가 제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거래소, 커스터디, 중개, 토큰 발행 사업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사업모델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전용계좌 의무 — 미사용·허위신고 제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이 오가는 통로입니다.

 

Resolution 05는 외국인이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때 허가된 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한 자금은 반드시 이 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Decree 284는 이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5천만 동의 과태료를, 은행에 허위·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7천만~1억 동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즉 한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가상자산을 사느냐'만이 아닙니다. 투자금이 어떤 계좌를 통해 들어가고 어떤 경로로 회수되는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AML)·내부통제 의무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는 고객확인, 투자자 정보관리, 거래기록 보관에 더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고액·의심거래 보고, 위험고객 관리, 거래 모니터링 등을 소홀히 하면 최대 2억 동의 제재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나 추가적인 시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준하는 감독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도 금융회사에 가깝습니다.


 

 

규제 공백에서 허가시장으로 — Decree 284의 의미

Decree 284의 의미는 단순히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Resolution 05가 가상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다면, Decree 284는 누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거래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기업은 라이선스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한국인 투자자는 허가된 사업자인지와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허가된 사업자와 추적 가능한 자금흐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는 사업자(조직)에게만 부과되나요, 개인 투자자도 대상인가요?

 

무허가 영업이나 자금세탁방지 위반은 주로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전용계좌 미사용, 허위·부정확한 신고와 같이 투자자 본인에게 지워진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행정제재는 개인과 조직의 과태료 상한을 달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국에 있는 한국 거래소가 베트남 거주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Decree 284가 적용되나요?

 

물리적 소재지가 한국이라도, 베트남 내 이용자를 겨냥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마케팅을 한다면 재무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베트남 시장을 겨냥할 경우 무허가 영업으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진출 형태를 정하기 전에 규율 대상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시범운영(pilot) 단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와 그 이용자의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운영 체계는 허가받은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고, 그 이용자는 자금 회수나 이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제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사업자의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유한 가상자산을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은 베트남에서 법정 지급수단이나 자본금 출자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는 없고, 법인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외화 등 인정된 방식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의 가상자산 규제는 라이선스, 전용계좌, 자금세탁방지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위반 시 책임의 주체와 수위가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구조와 투자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olution 05가 문을 열고 Decree 284가 제재체계를 채운 지금, 진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규제의 방향을 함께 읽으며 안전한 진출·투자 구조를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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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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