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베트남인 배우자와 결혼해 10년 넘게 생활한 한국인 A씨는 최근 베트남 국적 취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자녀도 키우고 있지만, 부동산 취득이나 인허가 절차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5년 베트남이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국적도 함께 취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트남법상 외국국적을 유지한 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은 확대되었지만, 한국인이 신청을 통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만으로 양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베트남 국적 취득은 ‘귀화’ 절차입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귀화(nhập quốc tịch Việt Nam)입니다. 귀화란 외국인이 신청과 심사를 거쳐 베트남 국가주석의 결정으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베트남법상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을 것
- •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문화·전통·관습을 존중할 것
- • 베트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베트남어 능력이 있을 것
- • 현재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을 것
- • 신청 시점까지 5년 이상 베트남에 상주했을 것
- • 베트남에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여기서 국적법상 ‘상주’는 단순히 장기간 체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공안기관이 발급한 영주증(Thẻ thường trú)을 보유하고 영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5년의 상주기간도 영주증 발급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투자자 체류증 또는 배우자 체류증으로 베트남에 10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그 기간이 곧바로 국적법상 5년의 상주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귀화 특례

베트남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일반 귀화요건 중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베트남 국적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인 배우자 또는 친생자녀가 있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베트남어 능력
- 2. 5년 이상의 상주기간
- 3. 베트남에서의 생계유지 능력
다만 현재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베트남인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증 없이 곧바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특례를 받더라도 다음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 • 베트남 헌법과 법률의 준수
- • 베트남 문화·전통·관습의 존중
- • 귀화가 베트남의 국가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
- • 현재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을 것
또한 베트남인과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이 자동 취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혼인관계와 영주 상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가주석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 취득 절차

베트남 국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지의 성·중앙직할시급 사법기관인 사법국(Sở Tư pháp)에 귀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귀화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2. 사법국의 서류 심사 및 관계기관 확인
- 3. 성급 인민위원회의 검토 및 법무부 송부
- 4. 베트남 법무부의 최종 심사
- 5. 총리의 제청
- 6. 국가주석의 귀화 결정
베트남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은 일반적인 국내 귀화절차의 법정 처리기간을 약 105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서류 제출, 신원조회, 외국국적 유지 심사 또는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실제 처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귀화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 베트남 국적 취득 신청서
- • 출생증명서
- • 유효한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서류
- • 이력서
- • 베트남 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 • 해외 체류기간에 대한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 • 베트남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 • 베트남 영주증과 영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베트남 국적 취득 후 사용할 이름
- • 외국국적 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련 자료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는 사람은 베트남어 능력, 5년 상주기간 및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영사확인 또는 합법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베트남어 번역문과 번역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복수국적 규정

베트남 국적법은 베트남 국적을 원칙적인 국적으로 보면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주석의 허가를 받아 외국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 배우자 또는 베트남 국적의 친생자녀가 있는 귀화 신청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외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국적국의 법률이 외국국적 유지를 허용할 것
- • 외국국적을 이용해 베트남의 국가안보·국가이익 또는 사회질서를 침해하지 않을 것
- • 국가주석이 외국국적 유지를 허가할 것
따라서 베트남법만 놓고 보면, 베트남인 배우자를 둔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구조가 형식상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복수국적 유지 여부는 한국 국적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베트남인과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베트남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국가주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에 의한 베트남 국적 취득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한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더라도, 한국법상으로는 베트남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2항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혼인에 따라 배우자의 국적이 법률상 자동 또는 수반적으로 부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혼인 후 별도의 귀화 신청과 국가의 허가를 거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혼인한 뒤 귀화 신청을 통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적보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국적 상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적 취득보다 영주권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지위이고, 영주권은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당 국가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사업과 가족생활의 안정이 주된 목적이라면 반드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영주증을 취득하면 체류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한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여전히 외국인이므로 토지사용권, 일부 부동산 취득, 특정 사업과 인허가, 참정권 및 공직 취임에서는 베트남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적 취득 여부는 단순히 체류 편의만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함께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 • 베트남 내 장기 거주계획
- • 부동산 취득 목적
- • 사업과 투자구조
- • 한국 국적 유지 필요성
- • 자녀의 국적과 교육계획
- • 한국 내 재산과 생활기반
- • 향후 상속·증여 및 세무문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인과 결혼하면 바로 베트남 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은 귀화요건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일 뿐입니다. 별도의 귀화 신청, 신원조회, 관계기관 심사와 국가주석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Q.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잃게 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재산권이 국적 상실만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신고, 세무, 금융 및 체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의 국적도 부모와 함께 바뀌나요?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 출생 당시의 국적, 출생신고 내용 및 부모의 국적 선택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귀화한다고 해서 자녀의 국적이 항상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베트남식 이름을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베트남 국적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어 또는 베트남 소수민족 언어로 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개정법은 외국국적을 함께 유지하는 신청인에게 베트남 이름과 외국 이름을 결합한 이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한 이름은 국가주석의 귀화 결정서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기존 한국 이름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용할 이름은 신청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베트남인 배우자를 둔 한국인은 일반 외국인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베트남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능력, 5년의 상주기간 및 생계유지 능력은 면제되지만,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고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혼인만으로 국적이 자동 취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개정 베트남 국적법은 일정한 귀화 신청인에게 기존 외국국적을 유지할 가능성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신청을 통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법상 자진 취득에 해당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적 취득을 검토할 때에는 귀화 가능성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국적 상실, 한국 내 재산, 체류자격, 세무, 가족관계와 자녀 국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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