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유통업을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사업허가증부터 소매점 개설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판매하던 김○○ 대표는 베트남 시장을 겨냥해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에 도소매업도 반영했고 첫 물량까지 수입했습니다. 이제 판매만 시작하면 될 것 같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열려면 사업허가증과 소매점 개설허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은 법인 설립과 업종 등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매인지 소매인지, 어떤 품목을 취급하는지, 오프라인 매장인지 온라인 플랫폼인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 도매권과 소매권을 같은 규제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허가 없이 영업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통업 시장접근

외국인 지분·유통권·취급품목

외국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도매·소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WTO 양허와 베트남 투자법상 시장진입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소비재 유통법인을 100% 외국인 지분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는 것과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 모든 유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매매와 관련 활동은 Decree No. 09/2018/NĐ-CP의 적용을 받으며, 유통방식과 품목에 따라 사업허가증 또는 소매점 개설허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판매하려는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쌀, 설탕, 서적·신문·잡지, 영상기록물, 담배, 원유·가공유, 일부 윤활유 등은 외국인 유통권이 제한되거나 별도 조건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주류·화장품처럼 개별 업법이 적용되는 상품은 유통허가와 별도로 상품등록, 품질·표시, 광고와 수입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유통업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을 파는지, 누구에게 파는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입니다.


 

 

도매·소매와 사업허가증

일반 도매권·소매권·전자상거래 서비스

일반적인 도매와 소매는 허가구조가 다릅니다.

 

① 일반 도매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반 상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B2B)만 수행하고, 취급품목이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허가증 없이 IRC·ERC에 도매권을 반영하여 영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도매업은 모두 사업허가증 대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쌀·설탕·윤활유 등 Decree No. 09가 특별히 정한 품목이나 별도 조건부 상품을 취급하면 사업허가증 또는 관계기관의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소매업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B2C)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Giấy phép kinh doanh)이 필요합니다.

 

사업허가 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검토됩니다.

 

  •   • 외국인 시장진 조건 충족 여부
  •   • 재무계획과 사업수행 능력
  •   • 기존 법인의 세금 체납 여부
  •   • 취급품목과 판매방식
  •   • 베트남 유통시장과 국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   • 법령상 의견조회가 필요한 품목인지 여부
  •  

사업허가증은 IRC·ERC와 별개의 문서입니다. 법인 등록사항에 소매업이 기재되어 있어도 사업허가증이 필요한 구조라면, 이를 취득하기 전에는 적법한 소매영업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③ 전자상거래

 

자기 상품을 자체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과 제3자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플랫폼 사업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직접판매형 쇼핑몰은 2026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으면 관할기관에 통지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외부 판매자가 입점하는 중개형·소셜미디어형·통합형 플랫폼은 공상부 등록 대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Decree No. 09에 따른 사업허가 필요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도매는 사업허가증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소매권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별도의 허가·등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매장 개설까지

IRC·ERC·사업허가·소매점 허가

오프라인 소매매장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등록증(IRC) 취득

 

투자자, 사업목적, 투자금, 소재지와 프로젝트 기간을 등록합니다.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시장진 조건과 취급품목을 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기업등록증(ERC) 취득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도매·소매 등 예정 사업목적을 기업등록에 반영합니다. 이후 투자자본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 세무·전자세금계산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사업허가증 취득

 

소매권이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Decree No. 09 제5조가 정한 활동을 수행하려면 사업허가증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유형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절차는 공식 행정절차상 약 28영업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완요청 기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④ 소매점 개설허가 취득

 

오프라인 점포를 설치하려면 매장마다 소매점 개설허가(Giấy phép lập cơ sở bán lẻ)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허가증이 회사에 소매권을 부여하는 문서라면, 소매점 개설허가는 특정 주소의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입니다.

 

첫 번째 소매점은 경제수요심사(ENT)가 면제되지만, 점포 위치·면적·사업계획과 재무계획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즉 첫 매장이라고 해서 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후 소매점은 원칙적으로 ENT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점포는 EN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면적이 500㎡ 미만일 것
  •   • 상업센터 안에 위치할 것
  •   • 편의점이나 미니마트 형태가 아닐 것

 

ENT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존 소매점 수, 시장 안정성, 인구밀도, 사업지역 규모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 검토됩니다.

 

⑤ 전자상거래 통지·등록

 

오프라인 매장과 별도로 온라인 판매채널을 운영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지 또는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체 쇼핑몰인지 입점형 플랫폼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웹사이트 개발 전에 사업모델을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허가증은 회사의 소매영업 자격이고, 소매점 개설허가는 각 점포의 영업 자격입니다. 두 허가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주요 점검사항

품목제한·ENT·온라인 판매·유통구조

첫째, 수입권과 유통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을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베트남 내 도매·소매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통권이 있어도 상품별 수입조건과 통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매장 임대차계약을 허가 전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포가 소매점 허가나 EN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허가 불발 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판매를 단순한 광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체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받는지, SNS 메시지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외부 판매자를 입점시키는지에 따라 전자상거래 통지·등록과 소비자보호 의무가 달라집니다.

 

넷째, 현지 유통업체에 판매를 맡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 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현지 업체가 수입·유통·소매를 담당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직접 허가 부담은 줄지만 가격정책, 고객정보와 브랜드 관리에 대한 통제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전: 외국인 지분과 취급품목 제한 확인

  ✓ 법인 설립 전: 도매·소매·온라인 판매방식 구분

  ✓ 매장 계약 전: 소매점 허가와 ENT 여부 검토

  ✓ 수입 전: 상품별 통관·등록·표시요건 확인

  ✓ 온라인 개시 전: 전자상거래 통지·등록절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비자 판매 없이 도매(B2B)만 해도 사업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일반 상품의 도매만 수행하고 취급품목이 외국인 유통 제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허가증 없이 IRC·ERC에 도매권을 반영해 영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쌀·설탕·윤활유 등 특별관리 품목, 수입권과 함께 별도 심사가 필요한 상품 또는 다른 조건부 사업을 함께 수행하면 사업허가증이나 전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상과 상품목록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제조법인에 유통·판매를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ERC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매를 추가한다면 투자등록과 기업등록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소매를 추가한다면 사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체 매장을 설치하면 점포별 소매점 개설허가도 필요합니다. 제조 프로젝트에 적용되던 세제혜택이 유통매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면 소매점 개설허가는 필요 없나요?

 

실제 소비자가 방문하는 물리적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소매점 개설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면 소매권에 관한 사업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체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통지, 제3자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플랫폼은 공상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수입·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모든 도소매 활동에 동일한 허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매는 사업허가증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소매권은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매장에는 점포별 개설허가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판매품목, 거래상대방과 판매채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권·도매권·소매권·전자상거래 절차를 구분하지 않으면 상품을 통관해 놓고도 판매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허가에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매장 확장계획이 있다면 첫 번째 점포의 허가뿐 아니라 향후 ENT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출점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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