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 취업'과 '비자 발급'을 미끼로 한 알선 사기 사건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한 알선업체의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해액 전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09건의 고소가 접수됐고, 그중 130명이 피해자로 특정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취업이나 비자를 도와주는 일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처벌받는 범죄일까?"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나도 모르게 이 경계에 가까워질 수 있기에, 그 기준을 정확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해외취업알선업
외국인 시장진입불가·자본금·보증금·전문인력
베트남의 해외취업 알선업은 단순 직업소개업이 아니라, 베트남 근로자를 계약에 따라 해외로 보내는 특별 허가사업입니다. 해외취업알선업은 외국인 시장진입이 금지되는 사업분야입니다. 알선업체의 소유자·사원·주주를 모두 국내투자자로 제한하므로 한국인 개인이나 한국법인이 해당 업체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취업알선업은 정관자본금 50억 동 이상, 은행 보증금 20억 동, 베트남인 법적대표자, 대학 이상 학력과 5년 이상의 관련 경력, 전문인력·교육시설·공식 홈페이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내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현지 알선법인의 주주가 되기보다 실제 고용주 또는 채용 파트너로서 허가업체와 계약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무허가 영업과 사기죄의 구별
행정제재·기망행위·편취의사
허가 없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해외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업중단, 과태료, 부당수익 반환 등 행정제재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무허가 영업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74조의 사기적 재산편취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취업처·협약·비자 등을 제시해 피해자를 속이고, 그 설명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했으나 채용이나 비자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계약해제·환불 등 민사책임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동 이상이면 징역 12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호찌민시 판결의 핵심
무허가·허위광고·가공 비자·개인사용

2026년 5월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한국 E-7 비자 취업을 알선한다며 130명으로부터 약 236억 동을 받은 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는 해외취업 서비스 허가가 없었지만 한국 기업과 연계된 것처럼 광고하고, 피해자 1인당 최대 2억 2천만 동을 받은 뒤 교육·계약·출국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비자 이미지를 보여주며 잔금 납부와 출국일을 안내했지만 실제 항공권과 출국서류는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사업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기행위로 판단했습니다.
4. 한국 기업과 교민의 주의사항
허가조회·계약확인·자금흐름·공범위험

한국인이 소개·통역·현지 파트너 역할만 맡더라도 허위 구조를 알고 모집·금전수취에 관여하면 공범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베트남 업체의 해외취업 서비스 허가
✓ 한국 고용주와 실제 채용계약
✓ E-7·E-8·E-9 중 적용되는 절차
✓ 비용의 근거·지급시기·환불조건
✓ 회사 공식계좌 사용 여부
“비자 100% 발급”, “시험 없이 EPS 취업”, “선입금하면 출국일 확정” 같은 표현은 위험신호입니다. 적법한 업체는 결과를 보장하기보다 심사요건, 비용과 실패 가능성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역·번역과 비자서류 작성만 지원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고객이 제공한 문서를 번역하거나 이미 정해진 신청서 작성을 보조하는 업무는 해외취업 알선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고용주를 발굴하고, 근로자를 모집·선발하며, 취업계약 체결이나 출국을 연결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업무 명칭과 관계없이 해외취업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는 번역·행정지원과 채용·알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이미 돈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광고 화면, 메신저 대화, 비자·항공권 이미지와 상담자의 인적사항을 보존해야 합니다.
허가가 없거나 허위 취업처·위조서류가 확인되면 관할 공안에 범죄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실제 회수 여부는 가해자의 재산과 수사기관의 동결·추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상적인 업체도 취업이 실패하면 전액 환불해야 하나요?
계약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체가 적법하게 교육·번역·건강검진 등을 진행했다면 계약에 따라 실제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과 비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환불과 손해배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불조건은 단계별 업무와 공제항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Q.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직접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나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직접 모집광고를 하고 지원자를 선발하며 알선비까지 받는 구조는 베트남 해외취업 허가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베트남의 시장접근 제한과 영업허가 요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실제 고용주로서 채용조건과 비자요건을 제시하고, 베트남 내 모집·교육·출국지원은 내국인 소유의 정식 허가업체가 담당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특히 E-9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공공절차이므로 민간업체가 합격이나 취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취업·비자 지원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취업 알선업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제한되고, 내국인 기업도 자본금·보증금·인력·시설을 갖춰 전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조건부 사업입니다.
무허가 영업은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허위 취업처나 비자를 제시하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174조의 사기적 재산편취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자도 소개·통역·동업이라는 명칭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모집과 비용수취에 관여한 정도, 허위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자금흐름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공범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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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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